사회복지공무원이 바라보는 서울형 긴급지원
사회복지 업무 중에는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긴급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제는 한 수급자의 동생에게 서울형 긴급의료 문의가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많이 나오면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신청할게요"
"의료급여 수급자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말인 즉슨, 자신의 언니가 뇌경색이 와서 저녁이라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는데 이게 뇌경색때문에 그런 증상이 온건지 척추협착증 때문에 온건지 MRI검사와 CT를 찍었는데 100만원이 나왔다는 거다.
이에 검사비도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요? 그럼 알아보고 전화하세요"
읭? 하긴했다. 처음부터 맡겨둔 돈 찾는 것마냥 달라고 하질 않나, 뭐 명령조로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긴했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물으니 퇴원을 했다. 퇴원비는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이미 자비로 냈다고 한다.
국가긴급은 원칙상 입원기간에만 신청을 해야한다. 서울형은 국가긴급을 준용하긴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애매하다는 부분은 퇴원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구청 담당자가 쪽지로 입원기간에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한 경우 등이다)
일단 입원기간에 신청을 해야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그럼 안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안된다고 하기에도 애매한게 서울형은 재량이 너무 많아서 또 긴급하면 그냥 받아주기도 한다.)
그래서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려 했더니
"어차피 안되는거잖아요" 하면서 끊어버렸다. ;;;
나중에 소득과 재산을 보니 현금이 1000만원 조금 넘게 있어서 원칙상으로는 안되는 사람이긴 한데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겠단 생각에 참 애매했다.
하지만 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저렇게 끊어버리니 내가 굳이 다시 전화할 필요를 못 느꼈다.
사실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담당자 재량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어차피 구청에서 결정나는 거라 알고있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보니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담당자들의 재량을 많이 보는 업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량이 많은 부분이 이 서울형긴급지원이다. 말그대로 정말 소득재산이 아주 많지만 않다면 그냥 (동)담당자가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거다.
이런 태도의 사람들을 볼때면 그냥 도와줄까싶다가도 말게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나도 이렇게 거절을 하면 상당히 찜찜해서 웬만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긴한다. 어차피 어렵다고 전화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정말 진상이나 너무 고압적인 태도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태도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하는게 맞긴 하나 나도 인간인데 굳이 내 재량으로 도와주기 싫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도 한편으로는 다른곳에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게 된다.
결국 운은 스스로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